이번주 수업시간에는 탐구 과제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교육 행정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제도의 정의부터 대한민국 학생 선발 제도의 역사까지 교육제도론에 대해 배웠다.
교육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다른 학우분들은 교육 행정의 실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었을지 궁금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이 교육 행정의 문제를 체감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였다. 교육 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업무분장의 문제와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그리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었다. 내가 면담한 1년차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교육부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 절차 개선(현장 의견 수렴 강화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을 통한 업무 분장 효율화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일어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사들이 겪는 심각한 고립감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은 교육 행정 영역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학교와 상위 기관에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행정을 개선하는 첫 단계라고 본다.
교육제도의 정의와 특성
교육제도란 무엇이며, 좋은 제도가 갖춰야 할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제도를 정의해보자. 제도의 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나 사회의 문제 해결 수단, 2) 사회의 질서 유지 장치, 3)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역할. 이에 따르면, 교육제도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 질서를 유지한다. 국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인지도식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넘어서, 좋은 교육 제도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까? 다음의 6가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형식성, 안정성, 민주성, 복지성, 적응성, 정의성. 먼저, 형식성이란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전국민에게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는 형식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혁신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일관되고, 최소한의 질(quality)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어떤 것이든 형식을 규정해야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안정성이란 제도를 불필요하게 자주 바꿀 수 없도록 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제도가 불필요하게 자주 바뀐다면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쉽게 바꾸기 어려운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민주성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사회 계층을 분리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네번째로, 복지성은 좋은 제도라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지켜야 마땅한 권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가 좋은 교육 제도이다. 다섯번째로, 적응성은 사회변화에 맞춰 교육 제도가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과정 차원의 교육 목표와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제도는 사회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성은 교육 제도 추진에 있어 정의(justice)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생 선발 제도에 있어 정의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의 정의(justice)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학제와 학생선발제도
대한민국의 학제는 미국에서 채택한 유형의 학제인 단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6-3-3-4제를 약 75년 간 이어오고 있다. 학생 선발 제도의 경우, 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먼저, 중등학교 학생 선발 제도의 경우, 1970년대에 제시된 무시험 추첨 배정제 및 고입선발고사제, 그리고 무시험내신전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의 경우, 대학 입시 비리로 인해 대학 자체 선발과 국가의 전면 개입의 양상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다.
나의 관점
학제의 경우에는 현행 학제가 과연 청소년들의 발달 상황에 맞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꿀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학제 운영 사례와 현재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5-3-4-4제가 합리적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로 인해 글쓰기 교육이나 진로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곤 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 막상 대학에 진학하고나니 그것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에 진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 하루가 끝나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깊이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더 편성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선발 제도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가 사회 계층의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대학 입시 비리 문제가 국민 정서 상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 선발 제도는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견제하는 방향성을 유지하되, 교육부가 정권 또는 여론에 따라 방향성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갖고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철학을 마련하고 이어갈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 철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 나아가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참여 소득이 제공되는 부모 교육 과정을 제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모 교육 과정은 국가의 교육 철학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유용하겠지만,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웃 어른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부담 표준화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대입 제도는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현장이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인재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선발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역량 중심 교육을 도입하면서 상대평가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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